제주경찰서는 20일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현금 등을 훔친 장모씨(26.제주시)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40분께 자신이 다니고 있는 제주시 소재 모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 금고 안에 있던 수표와 현금 등 1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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