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도는 어선화재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11명의 대책위원을 구성해 피해어선 처리대책 마련 및 어선인양 및 해체처리, 피해어선 지원사항 등을 담당한다.
한편, 19일 새벽 3시10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내항 수협 위판장 앞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모두 13척이 전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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