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별농가 및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업자, 공동마케팅조직, 농축산물브랜드 경영체 등이며,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800만원이하, 법인 및 업체는 1000만원 이하다.
농업컨설팅을 받는 업체는 앞으로 1년 동안 경영진단및 사업계획수립, 기술생산관리, 인력운영 방안 등 전문경영인으로부터 경영.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원예, 축산, 양돈농가 등 30농가에 1억6600만원을 지원해 농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농가 및 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점검 후 중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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