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경찰관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2005년 6월께 제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또 다른 김모씨(42.여)에게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며 접근해 채권회수에 필요한 경비명목으로 96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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