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홈네트 워크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에 주택법령에 도입되는 홈네트 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홈네트 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홈 네트워크 용어정의, 설비의 범위 규정, 설비의 설치기준 규정, 설비의 성능기준 규정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등이 제정된다.
홈 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 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고 홈 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 홈 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기준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마련하게 된다.
기준이 도입되면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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