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조성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조성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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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홈네트 워크 보급 및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중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 워트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에 홈네트 워크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급자 및 수요자 모두 홈네트워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에 주택법령에 도입되는 홈네트 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홈네트 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홈 네트워크 용어정의, 설비의 범위 규정, 설비의 설치기준 규정, 설비의 성능기준 규정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등이 제정된다.

홈 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항목에 홈 네트워크 유지비를 추가하고 홈 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 홈 네트워크 설비의 공사종별 및 수선방법별 수선주기기준 등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관리 기준 마련하게 된다.

기준이 도입되면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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