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횟집 6개소 적발
6만5천원짜리 수입 돌돔이 16만원짜리로 둔갑
수입 활어를 들여온 뒤 국내산으로 속여 갑절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횟집들이 잇따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6만5천원짜리 수입 돌돔이 16만원짜리로 둔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와 특별단속을 실시해 13일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횟집의 경우 수입 도매상으로부터 일본산 돌돔을 kg당 6만5000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갑절 이상인 16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제주시 도두동 소재 모 횟집의 경우 수입도매상으로부터 중국산 황돔을 kg당 1만3000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8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모 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를 kg당 6만5000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13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추석절을 전후해 농축수산물 원산지허위표시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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