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반인륜적 범행...재범 위험성 높아"
자신의 부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망치로 잠자는 부모를 폭행,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평소 망상장해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군 복무시절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해망상인 기질성 망상장애를 보여오던 중 올 2월 자신의 부모가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낮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김모씨(69)와 어머니 이모씨(65)에게 4회에 걸쳐 머리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시내 모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던 김씨의 아버지는 올 4월 끝내 숨졌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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