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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임상필 도의원 아내 ‘선거법 위반’ 기소
제주지검, 임상필 도의원 아내 ‘선거법 위반’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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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의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A(60‧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의 아내로 지난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4월께 선거구민 3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 1명에게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께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1만5210표 중 7973표를 얻으며, 당시 현역 도의원인 무소속 현정화 후보를 꺾고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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