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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9.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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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아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 기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배우자의 잘 못으로 인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임상필 의원의 아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4월께 선거구민 3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 1명에게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께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매수 및 이해유도와 관련, 200만원을 건넨 것은 지난해 5월께부터 6월 13일까지 자신의 손자들을 돌봐준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에 대한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선거관련 법령을 숙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직접 나서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상황도 원심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김씨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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