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입법예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9.12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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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제2단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기본방향은 ▲국토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의 규제완화 ▲환경보전방안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관련 규제를 가급적 완화했다.

또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매년 증가하는 포장면적의 증가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및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적 수단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유도하기 위해 '생태면적률'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생태면적률은 토양의 빗물투수 및 배수기능 증진과 녹지공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지반녹지는 1, 포장은 0으로 해 공간 유형별 가중치에 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이상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했다.<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생태면적률' 도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제주도의회에 상정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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