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을 하여야 하며, 선거사무관계자가 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후 6월(2008. 6. 20)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2007. 12. 19)까지 종전의 직책에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전화(064)722-0379, http:/jj.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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