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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일제 정비
서귀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일제 정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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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청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항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미등록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의 수상레저활동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해경은 기구 등록관청인 서귀포시와 함께 일제정비 기간,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안전검사 기간이 지난 기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검을 요구하고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 말소등록 계도 등도 병행한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및 안전검사 신청은 신규‧말소등록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하면 되고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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