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회에서 말하는 ‘부당한 폭력인가’ 생각” 토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는 1년 여 동안 근무하고 지난 달 11일자로 부당해고 됐다는 당사자 허은지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고객서비스업무를 맡는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면서 ‘수습’으로 채용하며 지난 7월 12일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였던 제주홈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허씨가 ‘수습’ 노동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SK브로드밴드에서 새로 온 센터장이 고객상담과 방문기사 일정 관리를 하는 내근 Comp 업무 노동자 허씨에게 영업관련 업무를 강요하고 수습기간을 연장을 종용했다”며 “이를 거절 시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 등 ‘정직원 전환’을 빌미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씨는 ‘수습’ 종료일인 지난 달 11일 회사 인트라넷에 ‘의원면직’됐다는 인사발령 공고가 발표됐다”며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허씨는 다음 날 출근했다가 그제야 해고통보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회견에서 “센터장이 다른 업무를 강요했다. 수습 연장에 동의하지 않자 퇴근 이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이는게 맞는지, 고등학교 졸업 후 삶이 힘들다”며 “이게 사회에서 말하는 ‘부당한 폭력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등은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는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노동자 허씨를 기만했다”며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첫 직장에서 세상과 만나던 스무 살 여성 노동자에게서 내일의 노동을 꿈꿀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에서 벌어진 참담한 해고 사건을 제주에서부터 가입자들에게 알려낼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자 허씨를 원직으로 복직시킬 때까지 함께 저항하고 행동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디어제주>는 허씨의 부당해고 여부와 입장을 묻기 위해 이날 오후 1시께 SK브로드밴드 제주홈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센터장과 통화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회신을 위해 전화번호도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