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제주 IT/CT 관련 기업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출원료, 변리사 수임료,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과 벤처/이노비즈, GS(Good Software)인증, ISO인증 등의 확보로 기술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제주지식산업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ejukipa.or.kr)를 참고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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