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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상습민원 국회로 간다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 상습민원 국회로 간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8.10.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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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오는 29일 국회 정문에서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한 뒤 교육위원장 방문
한국교총이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을 국회로 가져갈 계획이다. 사진은 한국교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미디어제주
한국교총이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을 국회로 가져갈 계획이다. 사진은 한국교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상습 민원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9일 국회 정문에서 교권보호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고의·상습적인 민원제기가 1년 넘게 100여건이나 지속돼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된 것은 물론, 학교와 교원이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보도자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29일은 국회가 교육부 확인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하는 날이다”며,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개정을 촉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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