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도내 모 초등학교 상습민원, 도교육청이 나선다"
"도내 모 초등학교 상습민원, 도교육청이 나선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11.0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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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이민원 대응단' 꾸려 상습민원 대응
민원 대응 창구는 교육청 학교생활안전과로 통일
민원인 고소·고발에 경찰, 검찰, 법원 등과 협력
한국교총이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한국교총이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속된 민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의 사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돌보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5건, 고소·고발 9건 외에 205건의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월 18일 있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10월 22일에는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11월 1일, △특이민원 대응단 구성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 개설 △법률적 지원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특이민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특이민원 대응단은 사안분석팀, 사안대응팀, 학교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부교육감이, 부단장은 교육국장이 맡는다. 각 팀은 민원 해소 방안 분석, 민원 답변 및 소송 수행 등 대응, 교직원과 학부모·학생 치유 등의 업무를 각각 진행하게 된다.

특이 민원에 대한 언론 등의 대응 창구는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로 통일된다. 학교생활안전과 학교생활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청취와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로 활약한다.

지원가능한 선에서 법률적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민원인의 고소, 고발 등으로 고충을 겪는 학교장, 교직원 등에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에 대해 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시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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