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청 2명,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명 등 4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 지출금액 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06년 도내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했건, 골프장, 리조트 등을 준공해 신규로 운영 중인 도외 본점이 있는 사업장 등이다.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1차로 서면 조사서를 제출받아 서면에 의한 조사와, 과세물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사업장 방문조사를 마치고, 최종 법인장부에 의한 회계지출내역 확인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납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