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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
서귀포시 읍.면.동 대행감사 실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9.1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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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감사위원회자치감사규정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2007년도 하반기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5개 읍.면과 12개 동사무소로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 기관, 내년에는 9개 기관이 해당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4개 동사무소에 대한 상반기 대행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 10일부터 실시하는 하반기 대행감사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대천동이다.

서귀포시는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해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주로 계획된 성산읍에 대한 대행감사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시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세서민 등에 대한 지원상황 등 사회복지 취약분야에 대하여 예방.지도를 위한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대행감사 세부 일정
 

수감기관

감 사 기 간

감사범위

비고

당   초

변   경

남원읍

’07. 9. 10.(월)

~ 9. 14.(금)

좌  동

 ‘04년 11월이후 추진한 업무

5일 

성산읍

’07. 9. 17.(월)

~ 9. 21.(금)

’07. 10. 22.(월)

10. 26.(금)

 ‘05년 4월이후 추진한 업무

5일 

표선면

’07. 10. 4.(목)

~ 10. 10.(수)

좌  동

 ‘05년 4월이후 추진한 업무

5일 

대천동

’07. 10. 15.(월)

~ 10. 18.(목)

좌  동

 ‘05년 7월이후 추진한 업무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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