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암수살인’이 인격권 침해 논란을 빚으며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선상에 올랐다.
실제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따온 이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십 일 년 전 한 남성(38)이 길을 가다가 마주오던 남성과 어깨가 부딪히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후 마주오던 남성은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마구 찔러 사망하게 했고, 시체를 보관한 건물에 불을 질렀다.
유가족들은 예고영상을 본 후 ‘암수살인’이 피해자가 당한 수법 그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 했고, 제작 전 자신들과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영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화사 측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후 ‘암수살인’에서 표현한 사건은 평상시에 쉽게 볼 수 있는 실화로 굳이 미리 유가족의 의견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인격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다음 달 삼 일 개봉예정인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재판부는 상영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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