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만취상태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달아난 이모씨(54.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뺑소니)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11시35분께 혈중알콜농도 0.188% 상태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모씨(22.여)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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