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6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윤모씨(2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역 군인인 윤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소재 도로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강모씨(44)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었던 윤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5%의 만취상태였으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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