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새주소 명함갖기 운동 전개
제주도, 새주소 명함갖기 운동 전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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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새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새주소 명함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공문서상의 주소표기, 명함, 우편물 등에 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새주소가 표기돼야 우편발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새주소 사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새주소에 대해 친숙해지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선 도시건설본부 관련 협회, 단체 회원사 등 2100여 곳에 새주소 활용협조 서한문을 보내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명함제작시 새주소를 표기해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를 계기로 해 제주도내 여러 단체에 대해서도 새주소 명함 갖기 운동을 전개해 새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연내에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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