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지목 변경 및 분할 등 변동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지가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된 토지 5345필지다.
지목 변경이 1089필지, 분할 3759필지, 합병 487필지, 신규 1필지, 기타 9필지 등이다.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주택'(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 산정여부를 재조사 해 다음 달 겨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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