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본세 금액기준 5만원 초과 세액의 1/2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토지분의 경우 올해 부과액이 지난해 부과액 11만8357건, 242억8200만원보다 3060건, 32만5500만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재산세는 33억79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토지분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제주시 관내 신규골프장 4곳이 증가하고 공시지가 과표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제주시는 풀이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산세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금인만큼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알기 쉽게 리플릿으로 제작해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회의 때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납세정보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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