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 노인요양원이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수십억원을 허위 청구했던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10개 기관에서 총 16억 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제주 소재 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 7천여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이번 요양병원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병원에 대한 부당청구 감시 활동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