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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대부설초 ‘1인 2만원’ 입학전형료 없어지나
제주대 교대부설초 ‘1인 2만원’ 입학전형료 없어지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8.0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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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 근거 없이 징수”…교육부에 폐지 권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지금까지 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시 걷어온 제주 유일의 국립초등학교인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이하 교대부설초)의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며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실제 도내 유일의 국립초등학교인 교대부설초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1학년) 입학전형료로 2만원씩을 받았다.

2017학년도까지는 1인당 1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인상했다.

입학전형료는 교대부설초 지원 시 납부하는 것으로 추첨에서 떨어져 입학하지 않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법 근거 없이 징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전국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 학교와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대 교대부설초의 1학년 신입생 정원은 72명으로 2018학년도 지원(접수)자는 14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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