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구더기‧노끈 섞인 멸치액젓’ 수협‧직원 벌금형
‘구더기‧노끈 섞인 멸치액젓’ 수협‧직원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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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식품위생법 위반 수협 1800만‧관리자 2명 각 700만원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구더기, 노끈 등이 섞인 상태의 멸치액젓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수협과 시설 관리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A수협 관계자 강모(55)씨와 김모(48)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수협에도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해당 A수협 멸치액젓 제조 시설 관리 책임자이고 김씨는 A수협에서 판매하는 멸치와 소금 품질 관리 책임자다.

이들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이듬해 7월 19일까지 A수협 멸치액젓 제조공장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멸치 75만4430kg 상당과 A수협이 산 소금을 원료로해 예약판매 형식으로 숙성시키던 중 일부 탱크에서 구더기, 스티로폼 찌꺼기, 노끈, 비산먼지 등이 섞인 상태로 판매 목적의 멸치액젓을 제조,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4조가 오로지 최종제품만을 문제삼아야 하는데 보관 및 숙성 중인 멸치액젓은 최종제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그러나 ▲멸치액젓이 숙성단계와 관계없이 섭취 가능한 음식물로 볼 수 있는 점 ▲'위생상 위해'는 숙성 중인 멸치액젓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것이어서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젓갈을 숙성하며 보관하는 것은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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