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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도 안한 멸치로 젓갈 만들어..?"
"세척도 안한 멸치로 젓갈 만들어..?"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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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불량 멸치액젓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8일 불량 멸치 앳젓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척도 안한 멸치로 젓갈을 만들고 구더기 등 해충 발생 이물집 유입을 방관한 멸치앳젓 제조업체 A수협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유 철)는 멸치앳젓 제조업체 A수협에서 위생시설 및 관리 소홀로 구더기 등 해충 발생 및 비산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 B 모씨(53,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 보관 중인 멸치앳젓 950톤(시가 38억 원)을 전량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약처와 서귀포 관내 젓갈 제조업체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젓갈 제조 업체를 검거 할 수 있었다.

검거 된 B 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여간 야외 숙성탱크에 멸치와 소금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멸치앳젓을 제조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멸치에 대한 선별 작업(이불질 제거)과 세척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젓갈 제조하고 보관하는 탱크에 이중밀폐장치 및 방충방 등 해충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합동점검 당시 다량의 구더기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으로 식품위생법 제 4조 4호,제94조 제1항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형에 처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A수협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압수한 멸치젓갈을 전량 몰수해 폐기시킬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관할관청과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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