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원희룡 “올해 정기회 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하겠다”
원희룡 “올해 정기회 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2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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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 발행 검토 지시 관련 구상 내비쳐
“유동성 관리 대책도 병행” … 녹지 감소·부동산 투기 등 논란 일듯
원희룡 지사가 지난 17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하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 17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원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하는 데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한 것을 두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9일 <미디어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그는 “어느 땅을 어디까지 살 것인지 구체적인 필지까지 살펴보고, 사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욕 먹는 땅을 정확히 지정해서 감정가가 얼마이고 얼마를 발행해야 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꺼번에 조 단위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 관리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일몰 때까지 쪼개면서 시중의 경기를 보면서 하고, 이 돈이 풀리면 육지로 가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가는지,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서 땅 값이 오르지는 않는지 등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유동성 관리 대책도 세우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늦어도 “올해 도의회 정기회 때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일몰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방채 발행 금액에 대해 동의를 받으려면 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절차로 한다는 안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몇 차례 나눠서 할 것인지, 통으로 동의를 받을 것인지 실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선거도 있었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행정이 앞질러 갈 수는 없다”면서도 “솔직히 의원들이 나서주니까 저희는 고맙지만 가급적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토지주들에게 임대료를 줘서 공원으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법이 없다. 또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거듭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임대료를 꼬박꼬박 주면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는 “그걸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토지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기자가 다시 공공의 목적에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해서 간다면 법률적인 부분도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지만, 그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고, 돈 주고 사라는 거다”라면서 “국립공원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은 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거다. 절대보전지역과 녹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발을 전제로 시한부로 한 것이고, 20년이 지났으면 개발할 의도가 없다고 보고 지구 지정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취지”라면서 “이런 걸 줄이려면 민간 개발도 필요하다. 20~30%를 줄 수도 있고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몰제로 공원지구 지정이 만료되는 곳을 해제할 경우 도시 전체적으로 녹지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지장이 없는 곳, 20년 동안 지역과 지형이 바뀌어 풀어줘도 될 곳은 풀어주고 대신 공공에서 해야 하는 부분을 정해서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 대목에서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 특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저을 들어 “건설업자들이 분양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일정 저도 이상 하면서 나머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많이 했는데 제주도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민간에 공원지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원 지사의 이같은 지방채 발행 구상과 민간에 공원지구 개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대로라면 도심 녹지 지역 감소와 함께 곳곳에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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