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은행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가입업무를 하게된 셈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했을 경우, 또는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퇴임, 노령 등의 경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연금 저축에 가입된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 공제가 되며, 이 공제금에 대해서는 압류, 담보가 금지돼 수급권이 확실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와 제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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