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자동차세 2.5%를 절약하세요'
'자동차세 2.5%를 절약하세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9.02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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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을 9월중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납부 금액의  2.5%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부는 1년에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2번 부과 납부하는 제도, 연세액 일시에 납부하는 제도, 4분기로 분할하여 납부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서, 1월에 납부할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제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9월 중 연세액 납부 신청은 이달말까지 행정시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말소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을 해도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시 납세자들에겐  세금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징세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요즘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제도의 이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희망시는 금년 마지막 기회인 9월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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