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30일 고모씨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상대로 낸 2006년 11월27일자 임원선출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과 관련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는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무효인 선거결과에 기초해 임모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그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도지회가 지난해 11월27일 재적회원 96명 중 94명이 출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90명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회장선거를 실시했는데, 투표 결과 소송을 제기한 고모씨가 45표, 임모씨가 45표를 각 득표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차투표를 실시하면서 불거졌다.
2차투표 결과 총 투표수 90표 중 고모씨 39표, 임모씨 49표, 기권 1표, 무표 1표로 확인돼 최다득표를 한 위 임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권이 없는 홍모씨가 선거에 참여해 1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씨 측은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씨측은 홍씨가 선거인으로 참여하면서 1차투표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지회선관위원 5인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회는 지회선관위원 5인 모두 회원으로 선발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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