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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터미널 위탁관리 조례 입법예고
연안여객터미널 위탁관리 조례 입법예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3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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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리이양받은 무역항의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관리키로 하고 30일자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전국의 연안여객터미널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 한국해운조합이 관리해 왔으나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자치도가 수탁관리자를 선정해 관리하게 된다

제주자치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탁기관의 자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여객터미널 관리경험이 3년 이상 있어야 함은 물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험과 전문성 등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터미널 이용객들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와 주차장 등 각종 사업장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도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말쯤 수탁희망단체를 공모한 후 위탁관리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연안여객터미널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터미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입도관광객을 비롯한 이용객 편의증대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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