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전 매형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전 매형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8.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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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30일 전 매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으며,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2시10분께 제주시 소재 장모 한모씨(75)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전 매형인 김모씨(4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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