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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투자 시 큰 돈” 사기행각 중국인들 본국 송환
<속보>“제주 투자 시 큰 돈” 사기행각 중국인들 본국 송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5.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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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로 제주서 검거 첫 사례
서울고법 지난달 인도허가결정 법무부장관 4일 인도명령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중국에서 투자 사기를 벌이다 우리나라로 도주, 지난 2월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제주서 붙잡힌 중국인들(미디어제주 3월 5일자 <중국서 투자사기 ‘투자이민제’ 이용 제주로 피신> 보도)이 중국 정부에 송환됐다.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로 제주에서 검거된 첫 사례로 기록된 이들은 '제주 투자'를 빌미로 현지에서 사기행각을 벌였고 피해자가 많게는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법무부는 4일 중국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뒤 우리나라로 도피해 중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사기단 5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남성 1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7월 20일 중국 정부의 국제공조수사 및 범죄인 인도요청으로 경찰 등의 추적을 받다 올해 2월 27일 제주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등 일대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576만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당시 각각의 명의로 제주시에 있는 고급 주택(콘도) 5채를 구입하는 등 5억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를 이용해 제주에 은신했다가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낙양시에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도 유명 리조트 인수 및 휴양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총괄, 재무관리, 홍보 및 투자설명 담당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팸플릿 배포, 일대일 상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했다.

“투자 시 연 18% 고수익 지급” 사기‧제주서 현지 투자설명회까지

중국 공안 특정되지 않은 부분 합산 시 피해 규모 400명‧245억원

특히 제주도 관광과 리조트 견학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도내 유명 리조트에 데려와 현지 투자설명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투자자들은 고수익률, 제주도 리조트 연간 30일 무료 이용, 희망 시 투자금 전액반환 등에 속아 적게는 5만위원(약 850만원), 많게는 750만위안(약 1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중국 공안 측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산 시 피해 규모는 400명, 한화로 약 2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이 제주에서 검거된 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청구를 했고 서울 고법은 지난달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장관이 4일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리면서 이들의 중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돼 중국 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고 취득한 국내체류 자격은 상실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 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들이 산 제주도 내 콘도의 경우) 중국에서 범죄수익환수 공조 요청이 있어야 그 것을 근거로 처분동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러한 요청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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