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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투자사기 ‘투자이민제’ 이용 제주로 피신
중국서 투자사기 ‘투자이민제’ 이용 제주로 피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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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外國 정부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 첫 검거
중국서 1576만 위안 가로채 제주시 고급 콘도 구입
제주지검‧경찰 중국인 남녀 5명 붙잡아 서울로 호송
제주지방검찰청(왼쪽)과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왼쪽)과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에 대한 검거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협업을 통해 중국 국적의 지모(32)씨와 여성 4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70여명으로부터 약 1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억원 이상 투자 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주 투자이민제를 이용했다.

이를 위해 2013년 하순부터 제주시에 있는 고급 주택(콘도) 5채를 차례차례 각각의 명의로 구입했다.

이들은 콘도 등에서 기거하며 국내를 오갔고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딸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우리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서울고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1월 23일 이들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서울고검이 제주지검에 집행을 촉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들을 검거한 뒤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계했고, 검찰은 하루 뒤인 28일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들에 대한 인도심사 후 중국에 신병인계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등은 이번 검거가 제주에서 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들을 검거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외국인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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