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외국학교 내국인입학비율 50% 상향
외국학교 내국인입학비율 50% 상향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8.30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 비율이 당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6개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9월1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수 비율이 당초에는 최초 5년간 30%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다음 5년간 30%, 이후에는 10%의 비율이 적용된다. 단, 공영형 외국교육기관,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지.시설을 지원한 학교의 경우 최초 5년간 25%, 다음 5년간 15%, 이후 5%로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의료기관 외에 보건의료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 △자동차소유권 이전, 매매업 등록시 등 도외반출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전환 자동차 반출 허용기준 △학교 환경교육기반 조성사업 등 국가지원사항 규정 등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근속승진 임용연한을 현행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하는 자치경찰 공무원 근속승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담당관은 "이번 시행령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인 교육과 의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담당관은 "특히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설립 초기에 일정수준의 내국인학생 비율을 보장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위한 시설에 설치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허용됨으로써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의료산업 프로젝트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조상범 담당관은 또 "액화석유가스 연료로 전환한 차량에 대해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외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재산권행사 권리가 보장되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제주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환경교육기반 조성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주의 청정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규제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3일쯤 공포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