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서 징역 1년 선고
지명수배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옥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28일 김인옥 전 청장에게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는 부도덕한 행위로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인옥 전 청장은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김모씨(52.건설업자)가 사기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서울 광역수사대 지능수사팀 강순덕 경위(38)를 소개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지시한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