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국농촌공사 합동 농지이용실태조사
취득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관리위원과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2007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목적외 토지이용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19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매매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농지법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취학, 징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이후에도 농지처분 기간인 1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 1/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오지 327필지, 37.6ha(401명)를 적발, 정당사유 이외 47필지, 6만743ha(47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통지를 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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