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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 추진
제주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4.1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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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4년→3년, 자가용자동차 8년→6년으로 조정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개인태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거나 상속받는 사람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4년에서 3년,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개인택시 운송상버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른 시도의 경우 제주 지역과 달리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자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중 개정된 규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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