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지보상율이 절반을 넘은 60%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지난달 초 토지보상금 지급이 시작돼 제주에도 건교부의 인센티브는 예정지구내 토지 소유자(부재지주 제외)가 토지보상금 중 1억원이상을 3년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조성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해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실시계획이 27일 정부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그동안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통합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친 일련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정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사업시행자의 공조체제하에 전국 혁신도시 중 최초착공을 위한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더욱이 조기 착공을 위한 최대의 관건인 보상협의율도 27일 현재 60%를 돌파 당초 목표율을 초과 달성으로 착공여건이 갖춰짐에 따라 다음달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보상협의율을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 민원 등 상당한 부담을 떨쳐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는 향후 도시개발이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업무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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