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자 양산 위험 커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L(32)씨와 S(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C(41)씨와 또다른 C(39)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48분께부터 낮 12시 16분께까지 제주시내 모 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9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09분께부터 오후 1시 28분께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7784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L씨가 범행을 주도하며 위조 신용카드를 조달해 교부하고 S씨는 C씨 등 2명을 L씨에게 소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L씨를 제외한 3명이 재판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데 대해 L씨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카드 수십장씩을 묶음으로 받아 일부 카드가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물건을 계속 산 점,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대금을 결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인정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