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서 위조 신용카드로 억대 사기행각 중국인들 실형
제주서 위조 신용카드로 억대 사기행각 중국인들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2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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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국인 4명에게 징역 10월~1년 6월 선고
“선의의 피해자 양산 위험 커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하려다 붙잡힌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L(32)씨와 S(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C(41)씨와 또다른 C(39)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48분께부터 낮 12시 16분께까지 제주시내 모 면세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9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09분께부터 오후 1시 28분께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총 7784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L씨가 범행을 주도하며 위조 신용카드를 조달해 교부하고 S씨는 C씨 등 2명을 L씨에게 소개,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L씨를 제외한 3명이 재판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데 대해 L씨로부터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카드 수십장씩을 묶음으로 받아 일부 카드가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물건을 계속 산 점, 본인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사용대금을 결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는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인정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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