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정리를 하면서 두고 간 종이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친 이모씨(42. 서귀포시)를 절도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현금인출기 내에서 김모씨가 통장정리를 하면서 두고 간 종이가방 안에 있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그런데 이 상황은 현금인출기 내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면서 이를 근거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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