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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道,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이용 취소해야" 주장
환경단체 "道,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이용 취소해야" 주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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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7일 기자회견 통해 “법 근거 없는 연장허가 처분”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지금이라도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제주특별법상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에 한해서만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허가하고 있음에도 (사기업인) 한국공항이 매번 먹는샘물의 제조‧판매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당연시됐던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허가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국공항은 현재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고 있다.

‘제주퓨어워터’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기내 음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공항은 1984년 제주 지하수 하루 200t 취수를 허가 받았고 1996년 취수 허가량이 100t으로 줄어 2011년부터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1984년 8월 30일 먹는샘물 사업을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1995년 11월 25일 2차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2차 연장허가 당시만 해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에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 목적의 지하수 허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2000년 1월 28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된 이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0년 1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부터 한국공항 지하수 이용 근거 없어”

道 “지금까지 관례적 2년마다 연장허가…국토부에 취소 여부유권해석 의뢰”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6조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지방공기업에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 경과조치(부칙 제13조)에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때부터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의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 연혁 및 법적 근거 여부 검토 그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공항 먹는샘물 사업 연혁 및 법적 근거 여부 검토 그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공항은 2000년 11월 25일 제주도로부터 제7차 연장허가를 받았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연장허가가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인 것이다.

2006년 2월 21일 제정된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도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이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법 제312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명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의 경과조치에 명시된 ‘종전 규정’ 역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공항에 대한 제주 지하수 이용 제13차 연장허가가 잘 못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함께 전면 중단 및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난 18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하루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종결은 물론, 위법한 근거에 의해 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역시 취소하는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현행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금 시점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의 지속 연장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00년 당시 처분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난달 14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국토부의 회신을 받고 다시 법제처에 의뢰해 그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왜 그동안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들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연장을 2년마다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어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예전에 법 개정을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해 11월 21일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이용에 대해 제17차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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