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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반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한진그룹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반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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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만6000㎥ 2021년 11월까지
지난 9월 제주도지하수관리위 통과
“제주특별법 위반한 행정절차” 주장
도의회 연장허가 동의안 처리 주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먹는샘물 지하수는 지하수관리조례에 의해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아야하고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공항(주)는 현재 연간 3만6000㎥(하루 100㎥)의 지하수 취수를 허가받은 상태로 11월부터 오는 2021년 11월까지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열린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동의됐고,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연장허가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공항(주)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공항(주)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생산하는 제주퓨어워터. [제주퓨어워터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가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2006년 제주특별자도가 시작되면서이다"고 피력했다.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법의 부칙 33조(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는 이미 2000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2006년 제주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0년 1월 28일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다만,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시 부칙 또는 단서조항으로 이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당시 개정에는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기존에 허가된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17년 7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017년 7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 한국공항(주)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해 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2017년 제주특별법상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률적 근거가 2000년부터 상실됐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제주도의회도 상정 예정인 동의안을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이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되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제주도가 취수량을 하루 100㎥에서 150㎥로 늘려달라는 요구에 '증산신청 불가'를 통보하자 소송을 벌여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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