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민박 가장한 기업형 변종 불법숙박 영업행위 ‘기승’
민박 가장한 기업형 변종 불법숙박 영업행위 ‘기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2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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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 결과 기업형 불법숙박 2건 적발
미신고 숙박 4건, 야간파티 음식‧주료 제공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도 36건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한 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를 받아 민박업을 가장해 호텔급 요금을 받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온 대규모 기업형태의 변종 불법숙박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한 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를 받아 민박업을 가장해 호텔급 요금을 받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온 대규모 기업형태의 변종 불법숙박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서 민박을 가장한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업체와 펜션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수사를 벌인 결과 2건을 형사 입건하고 5~6건은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단독주택 29개 동을 분양해 실소유자로부터 임대를 받은 후 B업체와 포괄적으로 숙박운영관리 계약을 체결, 전문 숙박업을 운영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형태의 변종 불법 숙박영업행위인 셈이다.

이 업체들은 홈페이지와 블로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29개 동의 단독주택을 특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게재, 성수기 1박에 30~60만원을 받는 등 호텔급의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또 다른 숙박업자 C씨도 지난해 8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단독주택 8개 동을 실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1박당 10~15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왔다.

자치경찰은 이같은 기업형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기획수사와는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중인 민박과 숙박업소 등 모두 243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야간 파티 등에 음식‧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모두 40건을 형사입건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반사항 4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민박을 가장한 대규모 기업 형태의 변종 불법 숙박과 펜션 영업행위가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돼 기획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취약장소 지정과 단계별 중점순찰활동지역 선정을 통해 안전보호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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