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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아웃'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아웃'
'음주운전 삼진 아웃' 지방선거에서도 '공천 아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2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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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부적격 심사 기준’ 확정 발표
강력범죄‧뺑소니 운전‧2001년부터 3회 음주운전 ‘부적격’ 판단키로
제주도당 “다음 주 중 도당 차원 추가 기준 여부 논의‧발표할 예정”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등의 후보자 공천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강력 범죄 전과자와 음주운전 '삼진 아웃자'는 심사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우선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부적격이 적용된다.

검증위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했다.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된다.

병역법 위반도 올해 검증에서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병역법 위반 처벌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청와대 검증 기준이 반영됐다.

검증위는 또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날 확정된 기준안은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 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 일괄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도당 차원에서 추가로 검증 기준을 더할지 여부를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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