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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중단된 우선차로제 단속 “제도 미비 때문(?)”
일주일만에 중단된 우선차로제 단속 “제도 미비 때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2.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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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에서 “단속근거 없어” 집중 질타
道 “자치경찰, 단속은 하는데 범칙금 부과 못해 제도개선 추진중”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중앙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의 모습.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을 단속하려다 일주일만에 중단된 이유가 제도 미비 탓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회의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처음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도 도입 근거로 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정해진 차선에 버스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도로교통법으로 따지면 전용차로에 버스는 다닐 수 있지만 택시는 법에 저촉되는데, 제주도의 경우 전용차로에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모두 저촉된다는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일부 도로에 우선차로제를 도입, 올 1월 1일부터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고한다고 발표했다가 일주일만에 단속을 유예한 상태다.

안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경우 단속 권한은 자치경찰에 있는데 범칙금 부과 권한은 국가경찰에 있어 법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 일도2동 갑)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는데도 위반 단속 건수가 8000여건이나 되는 이유를 따졌다.

고 의원은 “정책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하는데 강력 단속 방침을 발표해놓고 단속을 없던 일로 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행정이 스스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국장은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개선책을 강구해 오는 3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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