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8:24 (금)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시 과태료” 보름만에 말 바꾼 제주도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시 과태료” 보름만에 말 바꾼 제주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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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1323건 적발 불구 과태료 부과 유예키로
“부과 대상 너무 많고 일부 구간 구조적 문제로”
오후 5~6시 1시간 동안은 아예 단속 제외도 검토
23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변차로제 구간(노형로터리 인근)에 일반 차량이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이용해 운행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가변차로제 구간(노형로터리 인근)에 일반 차량이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이용해 운행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21일 예고한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 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흘 동안 1000여건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구제되고 앞으로도 유예 방침의 철회 전까지 위반차량에 대한 제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을 시행, 3일까지 사흘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323건이다.

이 중 중앙차로가 시행 중인 공항로(해태동산~제주국제공항 입구) 구간에서 적발된 차량이 786건으로 가장 많고 가로변차로제인 제주시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11.8km) 구간이 464건이다.

중앙차로 시행 구간인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사거리(2.7km)는 73건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치 이륜 및 승용차, 4t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적발된 1323건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이 너무 많고, 가로변차로제 일부 구간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된 구간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천수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차로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면제(미부과) 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앙차로제 구간 위반 차량까지 모두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은 아예 단속 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주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보름만에 말을 바꿨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주도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보름만에 말을 바꿨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결국 지난해 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거나 개선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한동안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정착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성수동 구간에서 우회전으로 인해 적발된 차량이 259건으로 도로 구조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는데다 일부만 유예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전체적인 유예를 결정했다. 위반 차량에 대한 계고장은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 유예 동안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천수동 구간에 대한 단속 기준 등을 개선하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언제까지 유예를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26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 한 달을 맞아 가진 브리핑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혼란은 방치하지 않고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며 “개편 초기 당장 고칠 수 있는 대응조치는 9월말로 마무리하고, 12월말까지 3개월간 추가 조정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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